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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지빠귀174
의젓한지빠귀174
21.09.15

증거가 있으면 개인사유로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십여년 다니면서 부서장에게 직위를 이용한 정신적 직장내괴롭힘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퇴사를 결심했고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사직서를 내고나니 잔업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퇴직금 올라가는거 봐줄수없다고 - 부서장이 부장에게 지시 내려서 부장과 면담하면서 녹음을 하였고 그 안에 그동안 전무가 저를 개인감정을 가지고 괴롭혔다는 이야기와 부장은 저에게 그런 전무를 풀어주기위해 커피를 타주지 그랬냐는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퇴사 후 이 녹음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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