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1차촉진, 2차촉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차부터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차가 효력이 없다면 2차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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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6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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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5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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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연차 사용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월 15일이 입사일이면 6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퇴직전 3개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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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쓰고 회사에서근로계약 위반하면 어떠겠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말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그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전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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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계약서가 잘못 된걸 알았는데 어찌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처리해주도록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처리해주면 다행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일정기간내에 해야 합니다(기간이 문서에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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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로 연차를 메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반차 2회를 사용한 후에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차 사용한 부분만큼 근로를 했으므로 결국 반차 2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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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만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이 유효합니다.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간혹 연장근로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을 뿐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면 초과한 시간을 포함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동료 근로자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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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의로 부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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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인데 사장이 최저시급도 안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불법을 자행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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