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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푸들133
친절한푸들133
21.08.18

근로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인데 사장이 최저시급도 안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위법인가요..?

편의점에 6개월짜리 알바라서 수습기간 적용안되는 걸로 아는데 최저시급도 안주고 알바공고에는 14.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준다고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니까 알바하기가 싫네요... 그런데 근로기간에 1월말까지로 써놔서 갑자기 그만두면 불이익 받을까봐 무서워요. 바로 그만둘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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