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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코요테199
아리따운코요테199
21.08.18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퇴직금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신상의 사유로 한 달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고, 업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이 심해져 퇴사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다 말씀 드린 후 1년 되기 3일 전 있었던 일입니다

퇴직 의사 다시 물으셔서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답변하니 당장 지금부터 나가도 된다고 하여 퇴직금은 문제 없이 지급되는지 재차 여쭈니 3일은 포함해서 책정할 것이고, 무급휴가만 제외 될 것이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여름휴가로 받았던 휴가를 원래는 쓰면 안되는 거였는데 복지상 준거였다며 무급으로 하겠다고 번복함)

위 상황에서라도 예상한 퇴직금과는 몇 십만원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노무사님들의 자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기간: 1년 (20.8.5~21.8.4)

- 고정 기본급: 275만원

- 근무 시간

* 화, 목, 금: 9:30~18:30

* 토: 9:30~14:00

* 월, 수: 9:30~21:00

(단, 주 1회만 시행함)

- 문제되는 무급휴가일자: 7/15(목), 24(토), 28(수)

저와 같은 경우 3일의 무급휴가로 인해 제외되는 급여와 지급 되는 퇴직금이 얼마 정도일까요?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무급휴가 등에 대한 사내 내부 사규나 특약 등은 별도 없음

- 문의하는 급여 기간: 7/1~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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