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현재 폐업 전입니다..
그런데 퇴사직원이 퇴직금을 요구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빛을 지고 매장을 철거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부가세처럼 끝까지 따라 다니나요?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회사가 폐업해도 직원이 퇴직금 요건에 충족을 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직원은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후에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폐업 도산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후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젠에 진정 조사등은 사업주가 참석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폐업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셔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4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임금채권은
이행하지않을 경우 고소에 의해 임금채권으로 처리되어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의 미지급으로 처리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근로자가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황에서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1년간 근로했으면 지급해야합니다.
부가세처럼 끝까지 따라 다니나요?
3년의 소멸시효 및 5년의 공소시효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원제도는 없고, 체당금을 받도록 조력하여 일정한 기간 임금체불로부터 유예될 수 잇습니다.
국가에 다시 해당금원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하신다고해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면 일반체당금 혹은 소액체당금 중 선택하여 국가로부터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후 소액체당금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년 이상 근로하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 지원 중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대신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법정회생 기업이라면 회생에 따른 채권자로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
법정파산 기업이라면 파선에 따라 환가된 재산에 대하여 체당금 금액만큼 배당요구
코로나로 모두가 힘드네요. 다른 좋은 일이 많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퇴직금은 어떠한 사유이건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해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범위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의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원을 확인받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시된 체당금 한도에 따라 최종 3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임금까지는 보전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이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된 체당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후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폐업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에 대한 채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
2.다만, 폐업의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청산절차 및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퇴직금 상당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주의 개인 재산까지 책임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를 통하여 변제(해당 금액은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