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직원 대체공휴일근무시 특근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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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정기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제대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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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5일 근로하는데 3일은 11시간씩, 2일은 12시간씩 근로하는 경우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함).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3+12×2+17×0.5+8)÷7×365÷12=319월 최저임금=8,720×319=2,78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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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탄력근무제 주 60시간 시행 중인데 직원 1명만 근무시간 넘어도 위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1인당 위반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 미지급 사실이 있다면 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며 비례하여 처벌수위도 높아집니다.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가능한 위반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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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임금을 안주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장에서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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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급여외 파견수당을 포함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로부터 받은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과 파견수당의 지급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파견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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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외출, 조퇴시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할 수 있다거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일 최대 가능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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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3년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총 2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3. 1년 단위로 매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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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6일 근로하는데 4일은 11시간씩, 2일은 12시간씩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4+12×2+28×0.5+8)÷7×365÷12=391(해설) 11×4+12×2는 1주 실근로시간수, 28×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391=3,40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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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한 시간에서 일부 시간을 공제하여 평일근로시간과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불법입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그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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