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을 할때 동종업계 취직3년 금지 서명을 하게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수인계 사항을 결재받고 인계 기간을 1달잡는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