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악한대벌래240
영악한대벌래240
21.08.15

조퇴시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프거나 사정에 의해 조퇴할때

하루 8시간중 채우지못한 시간을 그 달에 발생한 초과근로시간에서 빼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제가 8시간중 4시간만일하고 퇴근하면 채우지 못한 4시간을 그 달에 발생한 OT(초과근로시간)에서 4시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루 일당에서 시간단위로 계산한 다음 월급에서 빼고 준다면 이해할수 있겠는데, 초과근로 수당은 시급자체가 다르잖아요?

시간당1.5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주어도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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