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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이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업장이 여러군대 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지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근을 가게되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또 전근 중에 다른 지역이라는게 어디까지가 해당되는건가요? 시,군,구가 달라지면 지역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된 후에 3개월이 넘어가면 실업급여대상을 상실하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전근이나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도 3개월이 넘게 다니다가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게되는 건가요??

출퇴근에 따른 비용이나 건강때문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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