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09:00부터 16:00로 단축하면서 임금을 30% 삭감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업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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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시급 만원으로 약정했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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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접만 봤는데 면접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되어잇고 상실도안되잇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만 봤을 뿐 채용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실제로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해서 취소조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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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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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한달기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사직서 제출을 퇴직 희망일 한 달 전에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인계인수 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위와 같이 한 달 간 여유있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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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후 남은 퇴직금 6개월 분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가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기간을 반드시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6개월분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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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는 6시간분 임금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6시간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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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직무외 다른노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직무외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는 시간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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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그만두라고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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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일용+상용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월15일~7월18일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과거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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