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알바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롯데리아 알바 2개월차 입니다. 롯데리아 알바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달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시급 7840원을 받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2개월차 월급을 받는데 또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월급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자기 가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니까 수습기간 3개월은 필수라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때부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정말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 까지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해당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위법사항이고,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핸 필수서류이기에 작성을 요청하셔서 1부 교부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수습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에는 최저임금의 90%(8,720 x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동안에 한정됩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단순노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몇십분 또는 몇시간의 교육(훈련)으로 종사가 가능한 아주 단순한 업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말합니다. 판매원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등이 해당됩니다.
패스트푸드점의 단순노무직은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의 경우 분류될 수 있으나, 여러가지 일을 병행한다면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롯데리아 알바 2개월차 입니다. 롯데리아 알바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달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시급 7840원을 받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2개월차 월급을 받는데 또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월급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자기 가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니까 수습기간 3개월은 필수라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때부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정말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1. 수습을 적용하려면 그렇게 근로계약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수습기간 감액이 문제된느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약정하면,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90퍼센트라면 784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도 7,848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수급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했을 것(3개월 이내 기간)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계약기간이 존재해야하며,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감액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2.해당내용을 작성한 바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2.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7,848원이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수습기간의 적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