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10일 발생한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백신 접종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 휴가 사용시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쉴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종전 근무기간 1년에 비해 후 6개월간의 근로조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이므로 채용시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상용직) 후 단기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사직한 경우 이로 인해 업무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이유로 회사측이 손해배상청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우선 회사측이 손해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통폐합(?), 실업급여 수급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사례의 사업장 통폐합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위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상당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자 근로계약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고문이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새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은 그대로 두고 퇴직처리만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