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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1.08.10

DB,DC형퇴직금계산 문의입니다

DC형과 DB형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DB형과 DC형 계산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월 200 만원에 식대 10 비과세 포함인 경우 DB형 DC형 계산을 각각 1년에 얼마로 불입해야되나요?!

또한 성과급 등 기타발생한 지급건들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되는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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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 세전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DB형의 경우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약정한 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DC

    형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DB형의 계산은 고용노동부 또는 네이버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 합계+매년 운영성과 누적합계"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DB형의 경우는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사외 적립 및 운용

    함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

    DC형은 매년 부담금이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

    2)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든(DB형)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든(DC형) 근로자 수급

    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제도 중

    어느 하나를 가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

    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

    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

    약에 명시한 경우라면,

    -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하는 것과 함께 경영성과금의 지급방법

    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행정해석은 확정기여

    형(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과-2485, 2013.7.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성과급 등이 임금이므로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의 1/12를 납입하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 포함)

    DB형 퇴직연금은 매년 기준책임준비금에 따른 최소적립금만큼 납입해야하는데 산정이 어렵고 미적립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납입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DC형은 최종 퇴사 시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지급받은 총 급여의 1/12만큼 정산되어야 하고 (매년 정산했다면 추가정산 X)

    DB형은 법정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산정된 금원만큼 정산되어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법정퇴직금 금액과 같이 정산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경영성과급 미포함 사례 有)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경우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년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은 납입금이 있긴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시까지 맞춰서 납입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dc형은 연감 임금총액 1/12를 1회이상납입해야하는 바, 퇴직연금규약에서 횟수를 정햇다면 이를 납입해야하며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210만원을 1회또는 정해진 횟수로 나눠서 납입하면됩니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합니다.

    2.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의 부담금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 운용사에 따른 부담금 납입 후 퇴사 시점에서 잔여분을 납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DC형 모두 1달에 퇴직금 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은 간단합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면 됩니다.

    DB형은 아래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9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표현이 좀 복잡하지만, 간략히 말하면 퇴직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90% 이상이 적립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성과급, 상여금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