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안내 아르바이트 인데 하루 휴게시간을 빼고 실근로 8시간 하는 일입니다.
일이 고정적이지 않아 회사에서 일이 있는날만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날이
하루일때도 있고 많을때 삼일을 갈때도 있었는데요 아예 없는주도 있구요 고정적
이지 않고 제가 다른일도 하고 있어 제 스케줄이랑 회사에서 요청하는 날이랑 맞
으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 근로계약이 아닌 일주일에 하루를 가건 삼
일을 가건 갈때마다 일별로 한장씩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3점 몇프로 소득세인가 그걸떼고 받아요
질문 저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