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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셰퍼드119
당당한셰퍼드11921.08.11

비고정 일용 근로자 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단순 안내 아르바이트 인데 하루 휴게시간을 빼고 실근로 8시간 하는 일입니다.

일이 고정적이지 않아 회사에서 일이 있는날만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날이

하루일때도 있고 많을때 삼일을 갈때도 있었는데요 아예 없는주도 있구요 고정적

이지 않고 제가 다른일도 하고 있어 제 스케줄이랑 회사에서 요청하는 날이랑 맞

으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 근로계약이 아닌 일주일에 하루를 가건 삼

일을 가건 갈때마다 일별로 한장씩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3점 몇프로 소득세인가 그걸떼고 받아요

질문 저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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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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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형식만 일용이지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가 불규칙적이므로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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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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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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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1주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한 주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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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별로 한장씩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3점 몇프로 소득세인가 그걸떼고 받아요

    질문 저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근로자로 일일계약체결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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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1주간 고용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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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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