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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바다사자128
훌륭한바다사자128
21.08.10

산재 고용노동부 신고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재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휴업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안한 상태)하였으나, 2년 뒤 갑작스럽게 신청을 진행하였을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에 의한 산재은폐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73조 1항의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의 기준이 직무사고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승인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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