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협력사 근무경력 인식이 원청에서 봤을땐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력사 근무경력이 이로인지 불리한지 여부는 입사 지원하려는 회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의 성향에 대해 정보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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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 22년도 근로기준법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불법인 상태이며 근로기준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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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국회 통과로 인한 변경 사항 쟁점에 대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해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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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가 있을 시 통상 입금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3개월 내에 회사 방침에 따른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방지되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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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증명서상 주소와 실제근무지 주소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증명서사 회사 주소지는 본사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사와 근무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신청서 제출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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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서 다음주발급 해주시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서류가 체불금품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 사용되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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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 전직장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시 회사에 근무하는 상태이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이고 4대보험 신고만 안된 상태입니다.임용시 실제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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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에 대한 휴가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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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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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가입 되어 있는데 중도인출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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