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기간만료로 인한퇴사가 가능?
저는 2021년 5월 1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인 제가 한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계약서 상의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뭐 근무태만 등등으로 게약기간 이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글이 써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월 27일 사업주가 구두로 2시경 불러 8월 10일(수습기간인 3개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넣어주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현근무지와 저와 맞지 않는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중 해고는 서면통보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근무자인 저에게 현근무지와 맞출 수 있도록 알려주어 맞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일이 약 7일 정도 남은 정도에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의 의사가 있고 어쨋든 계약기간은 2022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퇴직사유는 해고인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해고는 아니고 수습기간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물론 저도 좋은게 좋은것임을 알기에 웃으며 나오려고하지만 추후 입에서 입으로 오가는 이야기가 있기에 서류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맞지않다는 이유로 해고도 아닌 수습기간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퇴직사유를 적는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