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로 신고할려하는데 잠수,무단퇴사할시 신고처리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성희롱 등 신고가 불가능한 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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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개근했을 경우 받는 연차15일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22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 당시 남은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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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직원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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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전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일 전일까지는 실업인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8월 8일까지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8월 8일까지 남은 실업급여소정일수가 1/2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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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고, 평일 1일 근로시간 8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 3시간인 경우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8×5+3+8)}÷14×365÷12=233월 최저임금=2,031,76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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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일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즉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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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이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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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냉방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얼음조끼 착용, 선풍기 가동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화상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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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때 주말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라면 월급 계산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7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7월분 임금이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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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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