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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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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2018년 4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입사 이후로 한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겼었고, 2018-2019로 넘어가는 시점에 2017년(?)에 연차법 개정이 되어 2018년 입사자는 2년동안 연차 24개 이상이 되어야 하니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어서 회사 경영팀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 회사는 그런거 안지켜서 입사 후 2년동안 15개예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입이었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2019년 4월 입사자들은 뒤늦게 2년동안 27개정도를 받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퇴사시에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거 안지킨다' 라고 했을때 그냥 넘어간 것, 그리고 그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이 삭제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현재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차는 16개입니다.(2018.4월-현재까지 근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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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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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만근을 했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18년 4월 입사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근무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4월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가 2019년 3월까지 11개가

    발생하며 1년되는 시점인 2019년 4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당정산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이 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입사 만 1년이 되었을 때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년동안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잘 모르고 신입사원이라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2023년 4월 전후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민사소송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4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입사 이후로 한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겼었고, 2018-2019로 넘어가는 시점에 2017년(?)에 연차법 개정이 되어 2018년 입사자는 2년동안 연차 24개 이상이 되어야 하니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어서 회사 경영팀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 회사는 그런거 안지켜서 입사 후 2년동안 15개예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입이었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2019년 4월 입사자들은 뒤늦게 2년동안 27개정도를 받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퇴사시에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거 안지킨다' 라고 했을때 그냥 넘어간 것, 그리고 그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이 삭제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현재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차는 16개입니다.(2018.4월-현재까지 근속 중)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세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019년 4월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0년 4월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1년 4월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2년 4월 : 연차휴가 16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요청하시고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미지급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4입사자라면 17.5.30이후 입사자로 최초1년 월단위연차부여됩니다.

    모두 개근한 것 으로 가정시

    18.5-19.3 1개월개근시 1개씩 11개

    19.4 -15

    20.4-15

    21.4-16

    총 57개입니다. 이중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 대체합의된 휴가있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