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2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1일을 쉰 경우에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이와 별도로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소진 계획표? 같은걸 회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는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것도 개인사정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로 인한 불이익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월-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 8시간 유급휴일로 산정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43시간이 맞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3,000,000÷243=12,346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시 12,346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 다치면 산재신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다쳤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 협조가 불필요합니다. 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기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산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연단위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나. 회사 주장은 틀립니다.2. 추석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미청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