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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콘도르92
갸름한콘도르92

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한 후에 ,

현재 약 1~2개월 정도를 치료를 위해 공백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3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로 맞췄다고 해도 ,

수급액 산정 기준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평균 근로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2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뒤에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

+) 퇴사 이전 1년간 2개 직장에서 공백없이 근무해서 피보험 기간은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 2개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시간의 변동이 여럿 있었는데 ,

1년 중 2~3개월 가량은 주 6일 / 일 3~4시간으로 근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질문 내용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 피보험 기간 계산 시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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