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업무평가 등급이 D이하면 권고사직을 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권고사직은 그냥 거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업무평가가 낮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문제점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 평가를 낮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힘든 업무만 시킨다던지 아니면 인사평가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등급을 낮게 줄 수도 있는건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그냥 해고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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