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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노린재165
핫한노린재165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간경화 초기 증상으로 확인되어, 교대근무에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하다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주간근무로 전환불가라든지 퇴사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퇴사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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