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휴업이나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사실을 신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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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센터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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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가 단시간이었다면 이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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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날이 공휴일이어서 쉴 경우 몇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1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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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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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간에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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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중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 그 임금 중 해고당한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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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평가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평가가 공정해야 합니다.부당해고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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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이 안됬는데 지참 등은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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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년도에 발생하므로 아직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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