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2021. 07. 24. 16:4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 복층유리 만드는 공장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한공장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2016.07월 (첫입사) ~2018년 07월 퇴사 (2년 근무)

2018.12월 (재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

2021.04월 (재입사) ~현재 재직중

퇴직금은 회사에서 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들고 있구요.

제가 회사대표인 사모한테 저 퇴사했을때 왜 연차수당 안줬냐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연차란게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있던 공장장이란 사람은 "그거다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있어"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를 못배운 사람인거마냥 속이려 드는거 같아서 지금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알기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나라에서 노동법으로 정해진거라

아무리 회사 사장이든 대표든 자기들맘데로 있다 없다 왈가불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런 조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아에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라는게 없어요..

회사에 불합리한 업무성에 너무 감정등 심할정도로 골아서

조만간 퇴사할때 받아낼건 다 받아내고 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벌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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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음달에 퇴사를 하신다면

    2018년 입사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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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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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첫번째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나, 두번째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더라도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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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7.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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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 제49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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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다음달에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21.7월 퇴사라면, 18년 7월이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2021. 07.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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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7.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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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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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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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년도에 발생하므로 아직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

                       

                      2021. 07. 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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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미사용하는 수당을 관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7.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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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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