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
인수인계도 중에 3일일하시고 퇴사하신 신입사원분이 있습니다.
저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신고 전입니다.
원래 퇴사하시는 분은 인수인계하고 금욜에 퇴사예정인데
새로오신분이 인수인계 받는 도중에 퇴사한다고하여 그분과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애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글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퇴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3일치 급여를 지급하고 좋게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사안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할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근로에 투입된 기간 및 대체가능 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퇴사하시는 분은 인수인계하고 금욜에 퇴사예정인데
새로오신분이 인수인계 받는 도중에 퇴사한다고하여 그분과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
1. 고소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인원으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
형사적 고소는 어려우며, 민사상으로 인수인계 미수행에 따른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피해가 갔다는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액을 책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도중 퇴사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사한지 3일에 불과하고 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단퇴사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입사원과 같은 말단직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입어진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큰 실익이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