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제로 이해합니다.근로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에 따른 퇴직금 불입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2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경우가 선택적 근로제에 해당하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 및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사례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산기준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시간은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가산시간,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허락없이 음료를 먹었다는 이유로 횡령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근무일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근무기간 중 퇴직일부터 18개월내에 포함되는 기간은 전부 계산기간에 들어갑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임금체불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관련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해고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근무하기를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