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새 직장에서 계약직 5주..!!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사대보험 들고 근무하다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4달간 휴식 후
5주 단기계약직으로 현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도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7월16일~8월31일 (근무일수 27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사처리됨"
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에 이직확인서 사유로 (계약기간만료) 라고
서류처리가 될 듯 싶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