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제가 이상한건가요??
주 5일 12시간씩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250만원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4달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때당시 한달에 근무일수가 23일이었는데 7일만 하고 그만두게되서 월급을 받았는데 66만원밖에 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250만원을 23+4일로 나누고 7+1로 곱해서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4일은 대체 왜 나눴냐하니까 주휴수당이라네요
Q1.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으며, 그 주휴수당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월급을 주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근무할때 쉬는시간 보장이 안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2,500,000 x 근무일(주말포함) / 월일수(30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7월 9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2,500,000 x 9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7.10까지 근무하고 7.11에 퇴사한 경우, "7월급여*10일/31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2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209+15*4.345*1.5)*8,720원= 2,674,969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단,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으며, 그 주휴수당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월급을 주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일할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한달임금/30일또는31일)*재직일수,
출근일수(7일)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니 며칠까지 근무하셨는지 체크해보세요.
Q2. 그리고 근무할때 쉬는시간 보장이 안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하셔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유급일수 중 근무한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이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급×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의 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으며, 그 주휴수당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월급을 주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250만원에 연장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 주휴포함됩니다.
Q2. 그리고 근무할때 쉬는시간 보장이 안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는시간에 일했다면 해당시간 임금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쉬는시간에 근무햇다면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Q2.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하셨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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