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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몽구스170
귀중한몽구스170
21.07.22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니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합의해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직원들끼리 근로자대표를 뽑은적은 없고 사용자가 특정 직원을 선택해 근로자대표로 선임했고 선임서에 직원들 싸인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임서에 과반수가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합의한다고 서명을 했던데 이럴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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