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니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합의해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직원들끼리 근로자대표를 뽑은적은 없고 사용자가 특정 직원을 선택해 근로자대표로 선임했고 선임서에 직원들 싸인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임서에 과반수가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합의한다고 서명을 했던데 이럴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해지는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로자대표 선임이 이루어진 것이 맞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대체의 효력을 부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정해
진 것은 없지만 근로자의 관여없이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 선임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기 전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그 당시 아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로 선임되기 전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니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합의해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직원들끼리 근로자대표를 뽑은적은 없고 사용자가 특정 직원을 선택해 근로자대표로 선임했고 선임서에 직원들 싸인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임서에 과반수가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합의한다고 서명을 했던데 이럴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1. 네. 선임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이 있으면 인정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려면 어떤 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지 밝혀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선정된 후에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지정했으므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네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선임서에 과반수가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합의한다고 서명을 했던데 이럴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해당사정을 입증할만한 자료(근로자대표선임자체가 무효라는 것)가 있지 않다면
이미 해당인력들의 서명을 받아간 상태이고 대체합의서도 작성된 상황이라 그대로 효력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는 전체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절차(투표 등)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대표로 임명한 경우 해당 직원과 체결한 연차대체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차대체 합의성 서명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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