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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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파견직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파견근무의 경우 파견근무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파견된 상태에서 근무할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본사 소속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파견가는 문제는 위 규정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파견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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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에 연차 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소정근로일에 쉰다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유급휴직 중이므로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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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지시, 결제 등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야근에 대해서 사업주가 묵인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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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 근로자간에 차이가 없이 보장됩니다.부두동시 육아휴직 허용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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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의 최초 기준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사업장의 출퇴근 시간의 기준이란 없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관공서의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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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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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에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일의 시간, 유급휴일의 시간을 합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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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에서 고용지원금 대상자로 신청서 작성하라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나 판매 이력은 전혀 없고 일주일 전에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동의서 내용에 없음 체크하여 제출하면,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종류이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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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 계산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직 후 3개월 중 일반휴직 기간은 회사의 허락을 받고 쉰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A가 맞습니다.2.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상여금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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