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서 특정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시험과목 중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이를 테면 논술과 유사한 시험)가 들어가는 시험 항목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소 상사와의 관계 등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가 어느정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승진을 위한 면접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즉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승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징계와는 달리 승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승진누락 등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