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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1.07.12

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내에서 특정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시험과목 중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이를 테면 논술과 유사한 시험)가 들어가는 시험 항목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소 상사와의 관계 등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가 어느정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승진을 위한 면접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즉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승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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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인사평가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회사에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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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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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과 관련한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일반 기업의 승진 시험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성적 평가만을 이유로 승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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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평가 및 승진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란 계량화 할 수 없어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자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이유로 평가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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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성적 평가 과정에서는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만을 토대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의 성과

    평가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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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 내부의 승진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평가 실시 여부, 평가 기준, 승진자 결정 방법 등과 같은 사항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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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또는 시험를 통한 평가에서 구술이나 논술을 통한 평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적인 내용의 평가를위한 정량화가 가능하며

    평가 항목과 항목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고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비교하므로 객관성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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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서 특정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시험과목 중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이를 테면 논술과 유사한 시험)가 들어가는 시험 항목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소 상사와의 관계 등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가 어느정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승진을 위한 면접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즉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승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징계와는 달리 승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승진누락 등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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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정성적 평가는 소위 주관식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정성적 평가는 많은 시험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을 시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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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서 특정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시험과목 중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이를 테면 논술과 유사한 시험)가 들어가는 시험 항목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소 상사와의 관계 등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가 어느정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승진을 위한 면접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즉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승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성적인 평가는 사규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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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서 특정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시험과목 중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이를 테면 논술과 유사한 시험)가 들어가는 시험 항목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소 상사와의 관계 등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가 어느정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승진을 위한 면접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즉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승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사내시험은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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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량적 평가만으로 평가가 어려운 바 정성적인 평가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평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평가가 공정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적용이 되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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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부산고등법원(2016나54360)은 피고 회사가 마련한 평가기준은 정량적 평가기준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기준을 위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제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평가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혼합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 정성적 평가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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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은 법적으로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평가방식을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다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 등을 통해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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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가의 시행이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승진 평가 시 정성적 평가기준이 반영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제재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임의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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