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1. 입사일 : 2018.09.04
2.퇴사예정일 : 2021.07.31
궁금한 점 : 현재 제가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1)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1부로 2021년에 15개의 연차가 생긴거고 7월 31일에 퇴직하여도 15개가 그대로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 : 2019. 9. 4. 26개 + 2020. 9. 4. 15개 = 41개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2019. 1. 1. 5개 + 2019. 4. 26. 11개 + 2020. 1. 1. 15개 + 2021. 1. 1. 16개 = 47개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6개 유리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 2018.9.4~2019.8.4(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 발생
- 2018.9.4~2019.9.3(1년) : 1년간 80% 출근시 2019.9.4에 15일 발생
- 2019.9.4~2020.9.3(2년) : 1년간 80% 출근시 2020.9.4에 15일 발생
- 2020.9.4~2021.9.3(3년) : 1년간 80% 출근시 2021.9.4에 16일 발생
- 2021.9.3 이전인 2021.8.1에 퇴사하므로, 총 41일 발생(16일 미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18.9.4~2019.8.4(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 발생
- 2018.9.4~2018.12.31 : 2019.1.1에 4.9일(119일/365일*15일)
- 2019.1.1~2019.12.31(1년) : 1년간 80% 출근시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2년) : 1년간 80% 출근시 2021.1.1에 15일 발생
- 2021.1.1~2021.12.31(3년) : 1년간 80% 출근시 2022.1.1에 16일 발생
- 2022.1.1 이전인 2021.8.1에 퇴사하므로, 총 45.9일 발생(16일 미발생)
3. 따라서 2021.8.1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021.7.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 그대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총 11일)
- 2019.1.1. : 약 5일(4개월/12개월x15일, 출근율 80% 이상 시, 1년 미만)
- 2020.1.1. : 15일(출근율 80% 이상 시, 만 1년 이상)
- 2021.1.1. : 15일(출근율 80% 이상 시, 만 2년 이상)
- 합계 : 46일(11일+5일+15일+15일)
2. 입사일 기준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총 11일)
- 2019.9.4. : 15일(만 1년, 출근율 80% 이상 시)
- 2020.9.4. : 15일(만 1년, 출근율 80% 이상 시)
합계 : 41일(11일+15일+15일)
3. 결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더 많으므로 회게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선생님의 동의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 등 청산하여야 할 금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9월 4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5.9개 입니다. 발생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여도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11+15+15 =41 / 회계연도 - 11+5+15+15or16 = 46or47개
2)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1부로 2021년에 15개의 연차가 생긴거고 7월 31일에 퇴직하여도 15개가 그대로 인건가요?
21년 발생한 연차는 20년도 출근율 기준이므로 21년도 연도중 퇴사하더라도 15개입니다.
다만 위 질문의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근 및 출근율 기준 충족 시 1)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 연차는 41일이며, 2)회계연도 기준 총 발생연차는 약 46일로 산정됩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7.31자로 퇴사 시 해당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 2018.09.04
2.퇴사예정일 : 2021.07.31
궁금한 점 : 현재 제가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1)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1부로 2021년에 15개의 연차가 생긴거고 7월 31일에 퇴직하여도 15개가 그대로 인건가요?
가능하시다면, 3년을 채우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16개가 더 발생합니다.
21.9.3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21.1.1에 15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9.3까지 근무하시면 16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1일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 5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6일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2)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이 2018.09.04,퇴사일이 2021.07.31. 이면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2)2021.7.31에 퇴사하셔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5개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과 회계년도 중 유리한 걸 하시면 되지만 입사일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점에 따라 입사일/회계연도가 유리한 날수가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회사는 퇴사 시에 입사일/회계연도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부로 15일이 발생한 것이며, 7월 31일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15일이 그대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예정일이 입사일 이전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1부로 15일이 발생한 것이며, 7월 31일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15일이 그대로 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