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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 분이 일하다 다쳐 팔목 골절로 두달 넘게 입원 했다 치료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 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거 같아 퇴직을 결심했는데 치료 기간 포함 간신히 1년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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