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 분이 일하다 다쳐 팔목 골절로 두달 넘게 입원 했다 치료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 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거 같아 퇴직을 결심했는데 치료 기간 포함 간신히 1년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어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중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을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요양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5085, 2014.12.299)에 따라 계속근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가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의해 퇴직금이 휴업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을 금액에 비하여 크게 감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거 같아 퇴직을 결심했는데 치료 기간 포함 간신히 1년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치료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과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즉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면서 단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 분이 일하다 다쳐 팔목 골절로 두달 넘게 입원 했다 치료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 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거 같아 퇴직을 결심했는데 치료 기간 포함 간신히 1년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1. 산재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산재기간에도 근무일수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발생에 의한 치료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였으므로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 기준은 1년간 총 급여(통상임금)를 기준으로하므로
만근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받는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