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첫째주 주52시간 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7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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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휴일이므로 첫주의 경우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반주에 비해 1일이 부족하므로 1일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감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첫주 주휴수당=(15/18)×3×시급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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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공기관은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각과의 근로시간, 임금을 합산하여 4대보험,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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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1주간의 실제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처럼 휴일에 특근한 경우에 그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하지 않은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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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사업소득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으로 장기간 휴직 중인 사람도 신분은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휴직중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더 정확한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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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초단기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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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퇴직공제 미적립일수.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수가 감소되어 임금도 감소되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퇴직공제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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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예정자가 입사를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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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나 휴일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통상임금=월급÷209 [주 40시간제의 경우]2.~3.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4.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근로가 평일근로로 되므로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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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시간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1일 전체를 기준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연속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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