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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무희새206
힘센무희새206
21.06.30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이전 근무지 20.03.09~21.05.31(9-6평일 5일근무 4대보험 가입) 현 직장 6월3일/4일(교육기간 1일 3만원 지급 10시부터 17시까지 교육 진행 6월7일부터 7월2일까지 평일 5일 근무 원래 공고는 10시부터 17시였으나 6월 10일부터 9시부터 18시로 변경되서 근무중인데 교육기간에 교육비 받았는데 근로기간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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