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시간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평일 0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 4시~5시에 1시간 휴게시간(이럴경우 점심시간전까지 7시간 연속근무인데 괜찮나요?)
2. 4시~4시30분(30분)/8시30분~9시(30분)으로 총 1시간 휴게시간
둘중에 어떤방법이 맞는건가요?
휴게시간은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하고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얼만큼 어떻게 반영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규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이고
점심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시간입니다.
저녁은 오후6시~7시 한시간 혹은 30분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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