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사직서에 무조건 사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양식 중 4항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직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잘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4항과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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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별도 계약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1/13을 매월 지급하고 1/13을 설날과 추석에 절반씩 보너스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봉과 별도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참고로 연봉의 1/13을 매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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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해 주간과 야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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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1개월만 개근한 경우에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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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서 업무상 질병의 연관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다치는 경우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질병의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업무수행 중 취급하는 물질, 업무수행시 신체에 무리가 가해지는 실태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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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얼마씩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 부담률은 근로자의 경우 보수의 0.8%이고, 사업주의 경우 1.05%(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인 경우)입니다.월 보수가 50만원이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4,000원이고, 사용자의 경우 5,2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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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중 날짜 계산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출산휴가가 종료한 다음 날이 휴일(일요일)이므로 이날 복직하더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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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문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지만 근로자로부터는 반드시 문서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488, 회시일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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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산정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간정산한다고 해도 실제로 퇴직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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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년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급의사, 사업장의 재정형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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