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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까치247
든든한까치24721.06.27

퇴직금을 퇴직연금통장(DC)으로 승계하였으나 서류상 입퇴사 처리가 된 경우 질문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승계하여 다음회사로 인사이동 하였지만 사업자 번호가 달라 입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회사에서 6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은 두번째 회사에서 1년미만이라 이전회사에서 승계하여 가져온 퇴직금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퇴직금승계는 입사일의 승계와 같다며 1년 6개월분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가 1년6개월을 받아 6개월분을 회사통장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받지 못한 6개월분의 퇴직금액까지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1년6개월분을 받아야하는 법적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냥 1년분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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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승계하였다는 것은 입사일을 첫번째 회사를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을 받아 회사에 6개월분을 반납할 이유가 없으며, 그냥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승계하여 인사이동하였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이동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형식상 입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받지 못한 6개월분의 퇴직금액까지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1년6개월분을 받아야하는 법적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냥 1년분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측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지금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