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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까치247
든든한까치247
21.06.27

퇴직금을 퇴직연금통장(DC)으로 승계하였으나 서류상 입퇴사 처리가 된 경우 질문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승계하여 다음회사로 인사이동 하였지만 사업자 번호가 달라 입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회사에서 6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은 두번째 회사에서 1년미만이라 이전회사에서 승계하여 가져온 퇴직금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퇴직금승계는 입사일의 승계와 같다며 1년 6개월분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가 1년6개월을 받아 6개월분을 회사통장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받지 못한 6개월분의 퇴직금액까지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1년6개월분을 받아야하는 법적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냥 1년분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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