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불법입니다.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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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날의 시간을 전부합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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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유급이나 무급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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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은 회사 사정이고 근로자 사정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근했다는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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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2018년 2월 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2월 9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3년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 만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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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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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취업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고용센터의 면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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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채용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약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고 공개채용에 응모하였고, 공개채용에 기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도 신규로 응모하였다면 공개채용 이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단지 형식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 기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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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급여변경건 차익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1회 급여를 받았고 그때마다 1개월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변동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6월에 5월분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6월 25일에 5월분을 전액 받았습니다. 급여지급일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6월분은 7월에 받아야 합니다. 6월 25일에 6월분에 속하는 10일치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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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인한 차익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지급일만 변경되었을 뿐 1개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2.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라면 지연지급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지연지급된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지연지급되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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