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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텐렉46
강력한텐렉46
21.06.24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일은 가족 공동처리, 사업자 명의 어머니 한분)

그러시던 와중에 2~3년 전부터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고

(4대 보험처리 o) 다가오는 8월달 쯤 정년퇴직 나이가 되셔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때 퇴직금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 사업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며

사실상 개인사업자 명의가 어머니시긴 하지만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시기에

사업자를 양도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또 아버지께선 국민연금을 올 3월부터 받고 계시는 중이신데

아버지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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