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장거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출장으로 인한 근로시간 산정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 법조에 의하면 출장 등 사업장밖 근로의 경우에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노사가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서면 합의하면 그것이 최우선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노사가 통상필요시간을 합의한 증거는 없으므로 평소 회사에서 퇴근할 때에 비해 더 소요된 시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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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쉽게 말하면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월은 개근으로 볼 수 없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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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휴직한 기간에 대해 무급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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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보낸 문자 요지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우선은 계속 다니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확정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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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을 근로자의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할 때 송금 수수료를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본래 임금지급채무는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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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의 일부인 180만원만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하므로 아직 못받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금액수는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무관하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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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족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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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 책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자에 대한 임금 삭감시 임금의 구성항목 전체에 대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타수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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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장없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원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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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경우 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정합니다.지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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