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제가 6월 9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도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말씀드렸을 때 곤란하다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개인사정이 있다고 해서 좋게 넘어갔구요
제 업무는 기존 직원분들한테 인계하면 된다고 해서 다 넘긴 상태이고요
아는분 통해서 7월 1일에 새로운 직원 온다고 하길래전 6월 30일까지 다시 확정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민사소송 말을 하시더라고요?;;;;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 입증이 어렵고 하다면서 좋게 하자는데 저한테 협박을 하는건지....
그런데 제가 무단퇴사는 아닌데 소송을 말한다는게 너무 황당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근무한지 1년 8개월이여서 퇴직금때문에 뭐라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한달못채우면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해서 퇴직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 3주 채우고 퇴사하는거니 1주일 치를 사업주가 무급으로 만약 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드는건가요? ㅠㅠ
전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는 채웠는데 1주일 더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30일로 사직을 전달하였을 때 사업주도 동의한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직일이 확정된 것이기에, 해당 일 이후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해당 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무단퇴사가 되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일을 7.1로 한다면 6.1~6.30(30일), 5.1~5.31(31일), 4.1~4.30(30일) 총 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6.30까지 실제 근무하지 못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퇴직금은 적어집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상당히 적어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무단퇴사는 아닌데 소송을 말한다는게 너무 황당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근무한지 1년 8개월이여서 퇴직금때문에 뭐라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한달못채우면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해서 퇴직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 3주 채우고 퇴사하는거니 1주일 치를 사업주가 무급으로 만약 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드는건가요? ㅠㅠ
전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는 채웠는데 1주일 더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
1. 먼저 민사소송은 걱정하지 마세요.
2. 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무단퇴사처리하면(사직을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후에 발생함. 민법 제660조 참고),
줄어듭니다. 이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 언급하는 기간은 상대 당사자에게 의사를 구두, 문서(문서로 하는 것이 추후를 위해서도 좋음) 등으로
통고를 하였을때 승락의 답변이 없더라도 최대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수단은 문서를 포함하여 구두, 전자서신 등으로도 가능하고
이를 저해하려는 사업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그 기간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이미 수용했다면 승낙을 한 것이며
퇴직금은 만 1년을 경과한 이후는 근무일 수에 대해서 일할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일치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던가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토직금액 산출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최근 3개월(만근 기준) 급여액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며,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봉의 1/12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용계좌를 은행에서 납부하기 떄문에 근속기간이 적은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
한달을 못채웠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상기의 사직 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 전 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회사는 최대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결근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한달을 주장하며 질문자님을 무단결근 처리하면 퇴직금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7.1에 새로운 직원분이 오시면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근로자가 6.30.에 퇴사를 희망하는데도 무조건 한달 근무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6.30.에 퇴사하시는 것이고, 6.30.에 퇴직 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3주 채우고 퇴사하는거니 1주일 치를 사업주가 무급으로 만약 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드는건가요? ㅠㅠ
전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는 채웠는데 1주일 더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이 1일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상 약속된 기간전퇴사하는 것은 사업주가 별도 승낙하지 않는 한 무단퇴사에 해당할 것이며, 위 경우 해당기간까지는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위 산정기간에서 결근일이 제외된 금액을 해당일수(일수는 결근도 산입됨) 나눌경우 1일평균임금이 적어져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