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해당 내용(업무미숙, 직원간 불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전직장 퇴사사유를 볼 수있나요??
친구네 회사에서 신규입사자들이 수습기간일 때 전직장 퇴사사유를 조회해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잘랐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직장 퇴사사유 조회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관련법에 의하여, 전 직장의 퇴직사유 내용을 현 직장에서 조회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