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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1.06.17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이직할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해당 내용(업무미숙, 직원간 불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전직장 퇴사사유를 볼 수있나요??

친구네 회사에서 신규입사자들이 수습기간일 때 전직장 퇴사사유를 조회해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잘랐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직장 퇴사사유 조회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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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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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상실코드 23번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해당 코드내용을 조회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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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이직관련 서류를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입사한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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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전직장 퇴사사유를 볼 수있나요??

    친구네 회사에서 신규입사자들이 수습기간일 때 전직장 퇴사사유를 조회해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잘랐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직장 퇴사사유 조회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조회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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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해당 내용(업무미숙, 직원간 불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전직장 퇴사사유를 볼 수있나요??

    친구네 회사에서 신규입사자들이 수습기간일 때 전직장 퇴사사유를 조회해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잘랐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직장 퇴사사유 조회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관련법에 의하여, 전 직장의 퇴직사유 내용을 현 직장에서 조회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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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 퇴사사유 조회 자체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전직장 퇴사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당사유를 실제 상실신고 사유와 달리 말하는 경우라면

    추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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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신상과 관련되는 정보이므로 타인이 조회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방직하기 위해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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