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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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3개월 기준 아닌가요? 제가 받은 기준이 맞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업급여액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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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때 수면시간이있는데 수면시간에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면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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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 5개월미납 . 급여는 5월급여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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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나 출장근로에 대해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출장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출장근무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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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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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2주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한 기관에서 채용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최종 합격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종 합격 통보 방식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격자에 한해 통보한다고 정한 경우입니다.채용공고문을 정확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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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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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징계내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내역은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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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한 후에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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