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제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고용시 신고를 뭘 해야 하나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종은 제조업
직원 채용시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세무적인 사항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4대보험 신고하는데 신재보험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주도 의무 사항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며, 직원이 1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2020년 부터 1인 개인사업자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할 시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
-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증과 직원분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시면 되고 직원분은 4대보험에 전부 가입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시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세무적인 사항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4대보험 신고하는데 신재보험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주도 의무 사항이나요?
1. 네. 인건비를 신고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세무사에게 문의)
2.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이라도 근로자 채용시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건강,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산재의 경우 1일만 근로하더라도 의무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 등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원 고용 당일 근무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함을 추가적으로 강조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신고시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며, 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직원 채용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도 당연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특례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가입을 받아줍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사용자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근로자이고 3개월미만 근로할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