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 7.5시간일때 최저임금 계산법
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 또는 7.5시간일 때 최저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일 때 산정방법 알려 주세요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적용 부분도 알려 주세요
6.5시간은 순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로시간이 6.5시간, 7.5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6.5시간인 경우
-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8,720원 =1,477,648원
2. 1일 7.5시간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8,720원 =1,704,97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7.5시간 근무의 경우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하루 6.5시간 근무의 경우 6.5 x 5 + 6.5(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두 경우 모두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 또는 7.5시간일 때 최저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일 때 산정방법 알려 주세요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적용 부분도 알려 주세요
6.5시간은 순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 네. 아래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시간
(6.5시간*5일+6.5시간)*4.345주*시급
7.5시간
(7.5시간*5일+7.5시간)*4.345주*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6.5시간 5일 근무 : 1주 (32.5시간 + 주휴 6.5시간) x 4.345주 = 약 169.5시간이 월 평균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
1일 7.5시간 5일 근무 : 1주 (37.5시간 + 주휴 7.5시간) x 4.345주 = 약 195.6시간이 월 평균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유급시간에 최저시급 8,720 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6.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 근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 : 1,477,650원(주휴수당 포함)
2. 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 : 1,704,980원(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 6.5시간일 경우
최저 월급=8,720×(6.5×5+6.5)÷7×365÷12=1,477,720(원)
1일 근로시간 7.5시간일 경우
최저 월급=8,720×(7.5×5+7.5)÷7×365÷12=1,709,120(원)
주휴수당은 8,720×6.5=56,680(원)과 8,720×7.5=65,400(원)
휴게시간은 각각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에는 주5일 근무면 6.5 X 1.2 X 4.34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되고
하루 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에는 7.5 X 1.2 X 4.34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근무시간) X 8,720(최저임금) X 5(주 근무일수) X 1.2(주휴수당) X 4.345를 계산하신 것이 월급입니다. 만약 6.5시간에서 휴게시간이 30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6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477,650원(주휴수당 포함)이 되며,
하루 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704,980원(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 산정방법
6.5x6x4.345=169.455
7.5x6x4.345=195.525
해당시간에 시급곱하면 나옵니다.
2. 주휴시간
6.5인경우 6.5시간 / 7.5인경우7.5시간 각각 시급 곱하면 됩니다.
6.5 인경우 도중 30분 부여해야합니다.(총 7시간)
7.5시간이라면 도중 30분부여해야합니다.(총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