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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큰고니255
건장한큰고니25521.06.01

4대보험을 안들고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일하는 업장이 개인사업자일때 입사했으며 지금은 1인 법인으로 변경이되었으며

개인사업자일 당시 부터 4대보험을 안들고 법인으로 변경된 현재 2년가량 근무중에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번작성 하였으며 근무간 3번의 급여변경이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250만원으로 급여를 받다가 > 중간에 승진이라며 10만원 추가하여 260만원

이후 개인사정으로 대표가 30만원을 더 챙겨주었으며 현재 최근 3개월전에 급여조정을 하여 2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계속해서 임금지불일이 미뤄지고 있으나 당당한 대표 태도에 불만을 가져 퇴사를 진행하려하는데 퇴직금 및 체불된 임금을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회사 특성간 수익금이 익월에 들어오기때문에 정산에 어려움이있다며 급여를 한달뒤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1월 1일 ~ 31일까지 일한 급여 > 3월 1일에 입금

그 간의 정이있어 퇴직금을 240만원으로 2년치로 협의할 예정이며 현시점에 퇴사하게되면

4월 급여 및 5월 급여 두 달분 + 2년근속 퇴직금 480만원 총 96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는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제 몫의 4대보험 미납부 분을 납부하더라도 빠르게 체불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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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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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는 방법은 사용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즉, 4대보험료 미납분을 빠른 시일에 납부하더라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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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제 몫의 4대보험 미납부 분을 납부하더라도 빠르게 체불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법인재직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대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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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한 후에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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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소급해서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령이 문제된다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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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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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노동청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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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성을 먼저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휘감독받아서 일했는지 여부 및 내부규정에 종속되는지 /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는지 /작업장소가 정해져있는지 /

    작업도구를 직접소유하는지 / 제3자대체가 가능한지 등 )

    2. 입증이 가능하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3.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여 소급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까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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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납과는 별개로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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