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안들고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일하는 업장이 개인사업자일때 입사했으며 지금은 1인 법인으로 변경이되었으며
개인사업자일 당시 부터 4대보험을 안들고 법인으로 변경된 현재 2년가량 근무중에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번작성 하였으며 근무간 3번의 급여변경이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250만원으로 급여를 받다가 > 중간에 승진이라며 10만원 추가하여 260만원
이후 개인사정으로 대표가 30만원을 더 챙겨주었으며 현재 최근 3개월전에 급여조정을 하여 2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계속해서 임금지불일이 미뤄지고 있으나 당당한 대표 태도에 불만을 가져 퇴사를 진행하려하는데 퇴직금 및 체불된 임금을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회사 특성간 수익금이 익월에 들어오기때문에 정산에 어려움이있다며 급여를 한달뒤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1월 1일 ~ 31일까지 일한 급여 > 3월 1일에 입금
그 간의 정이있어 퇴직금을 240만원으로 2년치로 협의할 예정이며 현시점에 퇴사하게되면
4월 급여 및 5월 급여 두 달분 + 2년근속 퇴직금 480만원 총 96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는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제 몫의 4대보험 미납부 분을 납부하더라도 빠르게 체불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