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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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도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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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로 등기할 경우 대외적으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당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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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위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잘못이 없다고 해명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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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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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된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상태는 남아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회사가 회생상태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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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2. 회사는 복직시켜야 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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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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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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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휴일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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