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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오색조148
지적인오색조148
21.05.27

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

제가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하였는데요.

아시겠지만, 12월중순부터 1월초까지 약 6주정도 헬스장자체가 문을 열지 못했고, 저도 당연히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한 원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문을 열지 않은 6주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간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달마다 정해진 급여가 아닌, 시급으로 계산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을 받았고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은 포함되지 않고, 원청징수금 3.3프로만 공제되어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시간당계산으로 급여를 받아온 저는 제가 근무를 하지 못한 6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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