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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오색조148
지적인오색조14821.05.27

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

제가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하였는데요.

아시겠지만, 12월중순부터 1월초까지 약 6주정도 헬스장자체가 문을 열지 못했고, 저도 당연히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한 원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문을 열지 않은 6주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간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달마다 정해진 급여가 아닌, 시급으로 계산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을 받았고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은 포함되지 않고, 원청징수금 3.3프로만 공제되어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시간당계산으로 급여를 받아온 저는 제가 근무를 하지 못한 6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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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후략)

    위 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그 기간은 근로제공이 일시정지되어 있었던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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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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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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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영업 정지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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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당계산으로 급여를 받아온 저는 제가 근무를 하지 못한 6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1. 네. 선생님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닌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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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이에 대해 부족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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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업한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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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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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직을 유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손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라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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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사업주)의 귀책이 아닌 경우라도,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휴업했을 시 무급휴가의 기간에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않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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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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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당계산으로 급여를 받아온 저는 제가 근무를 하지 못한 6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행정명령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가운데 임의로 쉬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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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정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6주에 대해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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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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